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퇴직연금 DB DC IRP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DC형과 DB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를 대비해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야 하는데, 
퇴직금은 이 돈을 회사가 관리하는 것이고, 
퇴직 연금은 퇴직연금 사업자라는 
별도의 기관에 적립을 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면
퇴직연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일시불로 받는지, 연금으로 받는지에 차이가 아닌
퇴직 급여를 어디에서 관리하는지의 차이입니다.

퇴직금을 회사에 보관했을 때
회사가 망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퇴직연금 사업자'란 은행, 증권사, 보험사이며,
회사의 규모에 따라 하나의 금융사가 관리하는 곳이 있고
여러 개의 금융사가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자가 관리하는 '퇴직 연금'은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도입이 된 제도이지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노사 규약으로 도입을 정합니다.
이 때문에 아직 도입이 안 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퇴직 연금의 종류

퇴직 연금은 크게 퇴직급여로 자동 적립이 되는지,
개인이 자율적으로 적립하는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자동 적립
대표적으로 DB형, DC형이 있으며,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기업형 IRP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자율적립
개인이 적립하는 경우 개인형 IRP가 있는데
이 개인형 IRP는 퇴직 IRP적립 IRP로 나뉩니다.

퇴직 IRP는 퇴직할 때 DB형, DC형, 
기업형 IRP로 운용된 목돈을 받는 계좌이며 
적립 IRP는 내가 연금을 더 준비하고 싶을 때
적립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IRP가 바로 적립IRP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 돈을 적립했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적립 -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시 받을 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계산 방식은 [근로 연수 x 퇴직전 3개월 간 평균 임금]이며

근로자는 퇴직급여의 운용에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DB형의 운용은 전적으로 회사가 책임지는데,

만약 퇴직급여의 운용실적이 좋아서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급여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대신 운용실적이 좋지 않아서 
근로자가 받게 될 퇴직급여보다 더 적은 수익이 나면
회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즉, DB형 퇴직급여가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본인 업무에만 신경쓰고 연봉을 끌어올리면
나중에 높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적립 -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운용하기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혜택과 손실이 났을 때의 책임을
온전히 근로자가 가지게 됩니다.

3) 자동적립 - 기업형 IRP

기업에서 DC형, DB형을 도입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퇴직연금 규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같은 경우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 DC형과 같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기업형 IRP입니다.

내용은 DC형과 완전히 동일하며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자율적립 - 퇴직IRP

퇴직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 받는 퇴직급여를 쌓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여기에 쌓인 적립금의 운용은 
DC형과 같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DC형과 DB형은 퇴직할 때 의무적으로 IRP로 옮겨야 합니다.
보통 퇴직할 때 퇴직금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IRP 계좌 사본을 요구하는데, 계좌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에 퇴직금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일단 퇴직 IRP에 퇴직급여를 받으면
일시금으로 찾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하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번에 내야 하고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을 받을 때마다 퇴직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만큼만 퇴직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에 더해 퇴직소득세 30~40%를 감면해줍니다.


퇴직급여 DB형과 DC형 무엇을 선택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DB형과 DC형 퇴직급여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무조건 좋은 경우는 없으며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DB형은 퇴직금이 많이 쌓일수록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1) DB형이 유리한 사람
> 승진 기회가 많은 사람
> 임금 상승률이 높은 사람
> 장기 근속이 가능한 사람
> 투자에 자신이 업석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2) DC형이 유리한 사람
> 승진 기회가 적은 사람
> 임금 상승률이 낮은 사람
> 이직이 잦은 사람
>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 DB형의 가입자는 원한다면 DC형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 2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반대로 DC에서 DB로의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DC에서 발생한 손실을 회사가 떠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퇴직급여 운용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DB > DC 전환을 고려할 상황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 혹은 정년 후 
고용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인데
DB형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해집니다.
[근로연수 x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2) 주택 자금 마련

DB형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DC형에서는 조건부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조건 중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주택 마련의 목적이 있는 경우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